수입금지품목
통관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 폐기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수수료가 발생 되므로 수입 금지 품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아래의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전 관세사, 인천세관, 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(관세청 문의전화 : 125)

수입금지품목수입금지품목

  • 1 - 의약품
  • 2 - 한약재
  • 3 - 액체류
  • 4 - 야생동물 관련물품
  • 5 -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
  • 6 -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
  • 7 - 식품류, 주류, 담배류
  • 8 - 화장품(기능성, 태반함유, 스테로이드 함유 및 성분미상 유해 화장품에 한함)
  • 9 -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
  • 10 - 통관 목록 중 품명, 규격, 가격, 수하인 주소지,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
  • 11 - 건강기능식품
  • 12 - 그밖에 [관세법] 제 226조에 따른 세관정확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
  • 13 - 모형총기 장난감, 도검류, 성인용품, 현금, 수표, 식품, 의료설비, 기타 액체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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